검색

양주시, 대형음식점 ‘A천국, B천국’.. 그야말로 불법간판 천국

조형물 위장한 불법 입간판 등...관리. 감독 구멍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이건구기자, 김신근기자
기사입력 2019-05-14

▲ 불법간판과 조형물 설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주시 삼숭동 A천국,B천국.(사진=이건구기자)     © GNNet

 

경기 양주시 삼숭동 소재(어하고개 입구) 대형음식점인 ‘A천국, B천국’이 명성과 달리 불법간판 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불법건축의 의혹이 일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이곳은 큰길 대로변 주변으로 불법옥외광고물들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마저 사고 있다.    

 

문제의 대형식당은 총 대지면적 9,957m² 규모에 A천국(건축면적 821.34m² 지상4층)과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주택시설(건축면적 164.22m² 지상4층), B천국(건축면적 823.5m² 지상4층) 3개동이 지난 2017년 4월 쯤 준공되어 수차례 증축을 반복하며 현재 성업 중이다.

 

특히 장어구이와 숯불고기 전문 음식점 2개동은 도로입구에서 보면 장어와 소․돼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과 인공폭포 그리고 화려한 야간 조명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이 대형 조형물들이 2층 테라스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형물 설치 기준에 애매한 관계법령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곡각지점(도로의 굽은 지점 혹은 건물의 앞‧뒤에 도로를 접한 지점)에 위치한 건축물 간판의 총수량은 지주간판을 포함 4개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곳의 옥외광고물은 10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 단속 대상인 것 같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계고장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조형물에 대해서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건축법 상 기준이 애매한 것은 맞다”며 “경기도와 행자부 등 상위기관 질의를 통해 정확한 것을 판단할 예정이며, 이 또한 위법 사항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천국식당 B매니저는 "조형물은 신고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도 합법적인 룰에서 제작 된 것으로 알고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가 알고 있다. 대표가 식당에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현재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상표,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곳 ‘A천국, B천국’의 조형물을 위장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투명하고 신속한 관리감독이 필요되고 있다.

<저작권자ⓒ경기북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주시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경기북도일보. All rights reserved.